행정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함)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경찰청장은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누구든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