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이유로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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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