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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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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변호사
변호사이은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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