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립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겸직의사인 원고는 병원 내 '갑질·폭언·폭행' 고충민원에 휘말려 직위 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직원들의 의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습니다. 이후 병원이 원고에게 겸직 해제 요구와 전공의 분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자, 원고는 이러한 조치들이 자신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의 겸직 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공익신고와 겸직 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국립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겸직의사였습니다. 2018년 병원 내 설문조사와 작업치료사들의 고충민원에서 원고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사실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병원 내 의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1 고충민원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4월에는 전공의 2명이 원고가 전공의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폭행 동영상 은폐를 지시했다는 등의 제2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원고에게 겸직 해제 요구 및 전공의와의 분리 명령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조치들이 자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201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여러 신청 사유 중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처리 기간(60일)을 지나서 결정을 내린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공익신고와 병원의 겸직 해제 요구 사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의 일부만을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의 처리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겸직 해제 요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병원의 겸직 해제 요구가 원고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등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병원이 원고에게 취한 조치가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징계였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조항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병원의 겸직 해제 요구 등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의 정의): 불이익조치에는 파면,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포함됩니다. 원고는 겸직 해제 요구가 이러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겸직 해제 요구를 불이익조치로 보았으나,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겸직 해제 요구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원고의 폭언,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시켰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처리 기간 규정이 행정청의 처리를 독려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가 불이익조치의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할 때,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다른 뚜렷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는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폭언, 폭행 등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이 겸직 해제 요구의 독립적인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기한은 보통 사무처리의 신속성을 독려하기 위한 '훈시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정 자체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 불이익조치 주장을 할 경우, 각각의 조치마다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조치의 성격과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신이 제기하는 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