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여러 혐의로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오해했고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특정 형량 이상에서만 허용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별개의 두 개의 1심 재판을 받았고, 각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일부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뒤, 모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합산된 형량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기존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여러 1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이 여러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조치가 정당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적법하며, 피고인이 주장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월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중한 형량이 아닐 경우, 대법원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항소심에서 여러 1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때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될 경우, 개별 1심 판결의 형량과 항소심의 병합된 형량을 단순히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소심의 전체적인 형량이 1심 각 사건의 개별 형량 총합을 초과하더라도, 항소심이 전체적으로 1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항소심)이 여러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은, 비록 1심의 징역 2년과 징역 2월을 합친 것보다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전체 사건을 새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개의 1심 재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될 경우, 최종 선고되는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개별 형량을 합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개별 1심 판결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합된 전체 사건에 대한 하나의 판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원은 각 1심 판결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