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원심(부산고등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증거 판단의 오류와 함께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해당 사건의 형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