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D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D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D가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주로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불복과 사실관계 오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 형량 기준에 미달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D 모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피고인 D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으로 다투었다면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낮은 형량의 경우에는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은 원심(1심, 2심)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