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