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의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어 싸움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둔 정직한 씨~! 직업을 구해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나누는 일당)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정직한 씨는 브로커의 유혹에 갈등했으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 방송국 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열렬해 기자는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와 접촉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모든 책임은 기자와 담당 방송국이 질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에 부정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직한 씨는 브로커와 접촉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고, 추후 실제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정직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어리둥절해진 정직한 씨~~ 과연 정직한 씨는 실업급여지급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지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주장 1
A : 정직한 씨는 부정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이 공익을 위해 한 것이며, 열렬해 기자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촬영을 한 것이므로 이 두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장 2
B : 정직한 씨는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열렬해 기자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설득한 것이므로 열렬해 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장 3
C : 아무리 정직한 씨가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한 것은 사실이고, 열렬해 기자 또한 정직한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했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주장 4
D : 정직한 씨는 공익을 위해 한 행위이고 열렬해 기자도 방송을 위해 정직한 씨를 설득한 것이므로 두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열렬해 기자가 일하는 방송국이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답 및 해설
C : 아무리 정직한 씨가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한 것은 사실이고, 열렬해 기자 또한 정직한 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요청했으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직한 씨가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해 제보를 했고 그에 따라 방송국 소속 열렬해 기자가 정직한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 접촉하도록 요청해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직한 씨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해 받은 경우, 열렬해 기자는 부정한 실업급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와 계속 접촉하면서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그 성질상 상호 충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에 위반하게 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방송법 제5조 제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취재활동도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열렬해 기자는 불법실업급여를 타게하도록 교사한 자로서, 정직한 씨는 이를 실행한 사람으로서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송국은 열렬해 기자의 사용자로서 열렬해 기자가 방송국의 사무집행에 관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