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C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사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메신저를 통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성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등을 유인·권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신체 일부를 드러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전자정보 2개는 몰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며 이를 소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상복을 입은 평범한 상반신 사진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성착취물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고인이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16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총 18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걸 원해? 그럼 더 비굴하게 빌어봐' 등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사진이나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8443, 2018도9340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를 기획하고 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이 201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보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조 제4호, 제5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특정 사진(순번 18,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반신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 노출이 없고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됩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전자정보를 몰수하고 폐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는 넓게 인정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해자의 기획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제작으로 인정됩니다. 3. 모든 노출 사진이 성착취물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할 때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노출 부위, 자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만 담긴 사진은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했으나,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를 통해 13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또한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16개와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음란물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남성(범행 당시 39세) - 피해자 C: 피고인 A와 온라인으로 만나 성착취를 당한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로 그룹홈에서 생활 중이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16개 및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고소되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행위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악용하여 성노예처럼 대하려 한 점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범행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피해 아동의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하고 성적 대화를 지속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촬영하게 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송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전자정보(휴대전화 내 음란물)가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나 신체 노출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국번 없이 112) 등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적 능력이 미숙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존해야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2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3일 오후 10시 8분경 경기 성남시 B 인근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6월 13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요건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인을 앞두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측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 경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C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사진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와 메신저를 통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성인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 등을 유인·권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신체 일부를 드러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음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전자정보 2개는 몰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며 이를 소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상복을 입은 평범한 상반신 사진은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성착취물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고인이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16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대화를 총 18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걸 원해? 그럼 더 비굴하게 빌어봐' 등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사진이나 신체 노출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8443, 2018도9340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를 기획하고 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이 201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보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2조 제4호, 제5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 특정 사진(순번 18,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반신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 노출이 없고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됩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 **제48조 제1항 (몰수·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전자정보를 몰수하고 폐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요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는 넓게 인정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해자의 기획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제작으로 인정됩니다. 3. 모든 노출 사진이 성착취물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할 때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노출 부위, 자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만 담긴 사진은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했으나,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를 통해 13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또한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16개와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음란물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 남성(범행 당시 39세) - 피해자 C: 피고인 A와 온라인으로 만나 성착취를 당한 당시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로 그룹홈에서 생활 중이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16개 및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고소되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행위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악용하여 성노예처럼 대하려 한 점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범행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피해 아동의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하고 성적 대화를 지속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촬영하게 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송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전자정보(휴대전화 내 음란물)가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나 신체 노출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국번 없이 112) 등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적 능력이 미숙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존해야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4년 2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3일 오후 10시 8분경 경기 성남시 B 인근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6월 13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요건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인을 앞두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측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 경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