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중 팀 패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게임 우편과 인터넷 방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욕설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새벽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 'C'에서 피해자 D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중 상대팀에 패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같은 날 오전 1시 25분경부터 1시 33분경 사이에 다음의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위 게임 내 우편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네 성기 부분에 대한 혐오스러운 비유와 함께 독가루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B'의 채팅창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닉네임인 'F'를 지칭하며 'F님' '고소하신다길래' '제가 여기다가 욕 적어드릴게요' '네 부모님과 당신은 100% 똑같이 닮았어요' '보기 안 좋은 얼굴에' '유륜이 야구공만하고' '가슴에 탄력 없어서 축 처지고' '맞는 것밖에 모르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는 것' 'F야' '보고 있지?' '하룻밤 관계 갖지 말고' '나쁜X아' '매우 가난한' 'F' '헤픈 여자' '성기 한 번' '관계해보겠다고' '애쓴다ㅋㅋㅋㅋ'와 같은 극심한 성적 모욕과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패배 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와 채팅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및 부가 명령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게임 우편과 인터넷 방송 채팅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과 욕설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모욕 또는 음란한 표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감정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편 기능이나 채팅창 등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통신매체 모두 범죄 성립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통신 기록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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