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상급자로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군대 동료이자 하급자인 피해자 B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4일 저녁 9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눕힌 후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유두를 만졌습니다. 두 번째는 6월 7일 오후 5시경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행정실에서 휴대폰을 불출받아 나오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 상급자가 하급자인 동료 군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성범죄 관련 부가 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의 적절성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참작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은 면제되어 사회 복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강제 추행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는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따르므로, 어떠한 형태의 강제 추행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단일 범행보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가 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실형에 준하는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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