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8년 3월 17일 인터넷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B회사가 수십 년간 무료로 물가조사지 가격을 사용하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B회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2차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B회사가 타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공지한 것으로, 실제로는 B회사가 C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그 침해 기간은 5년 또는 약 1년 정도였고, B회사의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B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B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글은 B회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B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특정 영역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허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부산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