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발명자 B와 그의 배우자인 원고, 그리고 B의 배우자 D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권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와 D는 피고 회사에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원고와 B는 피고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피고 회사와 D, E가 전용실시계약을 위반하고 전용실시권을 무단으로 이전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와 D, E는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전용실시권 유지를 제안했지만, 원고와 B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전용실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전용실시계약 해제와 말소등록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 해제는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원고가 단독으로 한 해제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해제가 긴급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전용실시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B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투자한 조합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