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B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의 지시로 기업설명 자료(IR)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회사인 E의 IR자료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모방하여 자신의 회사 B의 IR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A는 모방한 사실을 숨긴 채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여, D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발표하고 배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회사 B는 피해자 회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란 단순 모방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 회사의 IR자료는 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IR자료와 B IR자료 간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회사 B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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