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F를 상대로 의료 행위와 관련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고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상고 비용 일체를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 ▲이유 모순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 제4조에 열거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심리 대상이 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필요한 상고로 인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심리했던 사실 관계를 다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대법원 판례의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위 특례법 조항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상고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