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D 주식회사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