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채무자는 빌린 돈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변제에 갈음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에는 대물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이 있는데, 특히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등액을 소멸시킬 수 있어 채권자의 담보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66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대여금채무자는 400만원 짜리 다이아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민법」 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2조제2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민법」 제493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5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옛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1조).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2조).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舊)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05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06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