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인 학교법인이 원고들에게 제기한 금전 관련 반소 청구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법원(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 즉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주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