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피고 진주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진주시장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진주시장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진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진주시장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