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앞선 환송판결 이후 다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해당 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