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피고 F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여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D 주식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피고 F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들이 허위공시를 인식한 시점이 2016년 4월 14일 이후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척기간과 손해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정호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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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