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한 건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피고가 특정 기한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며, 점포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연체 차임을 지급했지만 이후 다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고, 양 당사자는 각각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의 '제세공과금 상당액'에는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시 금전관계를 정산할 때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오해했기 때문에, 원고의 상고이유는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미납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