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해 2013년 6월 3일과 6월 10일, 그리고 피해자 AL에게 각각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오류나 판단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26일,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제기한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해자 B와 AL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유죄 판단에 있어 법률적 오류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