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지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유포했으며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불법 촬영 관련 증거 또한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객관적 관련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 중 대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경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사진 제작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여러 피해자의 음란합성사진 파일을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5월경 피해자 C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며 'C ○○살 ○○구 ○○동 거주 뒹굴고 싶어서 일부러 동남아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지하철,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여러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습득자가 휴대전화 내부에서 음란합성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여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및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 최초 혐의(음화제조교사)와 다른 혐의(불법촬영)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및 압수 과정에서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행 수사기관(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후행 수사기관(군검사)이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증거를 확보한 것이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피고인 A가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현행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 음화제조교사 혐의와 관련 없는 불법촬영 사진을 탐색할 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최초 경찰의 위법한 절차와 군검사의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유죄 부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및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얻어진 2차 증거까지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와 혐의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추가 영장 없이 탐색한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검사가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최초 위법한 절차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및 제244조 (음화제조등)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 반포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작을 의뢰한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디지털 형태의 음란물에 대한 기존 법규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컴퓨터 등)가 압수될 경우 당사자는 정보 탐색 및 복원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디지털 기기에서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 법규는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란물이 기존 형법 조항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정보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게시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