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18년 5월,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갑자기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은 차량 수입회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차량 결함을 추정하여 수입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 50분경, 운전자 F은 남편 G를 태우고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성IC 부근 갓길에서 갑자기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F과 G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사고 차량의 수입회사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차량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고속 주행했고 비상 경고등이 작동했으며, 운전자 F이 평소 과속 전력이 없는 66세의 여성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엔진 결함 시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수 있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에서 제품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그 증명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품 결함을 추정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 부재'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사고 당시 비정상적 주행,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의 간접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결함이 추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이 조항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흔히 '급발진 사고'라고 불리는 유형의 사고에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요건 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 및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제조물 책임 법리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공동소송): 이 조항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즉 여러 피고에게 동시에 청구하되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해야 하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만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들(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C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인용되는 이상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