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차임(임대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사유를 갖추었는지, 또는 상고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차임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