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고문 등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모든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이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들은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등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위자료 액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해당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수령 시 모든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 중 원고 H, 망 A, B, C, I, J, D, E, F, G에 관한 부분 및 원고 K 본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다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피고(대한민국)가 주장한 상고(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 위자료 산정, 소멸시효 관련)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망 A의 소송수계인 B, C 및 D, E, F, G)이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거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재심 판결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보상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재심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기존의 법리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