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F 주식회사의 'FS 주요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진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적이거나 경영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원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FS 주요기술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F 주식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 영업비밀누설죄의 성립 및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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