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채권자인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가 퇴사한 전 직원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 비밀을 습득했고, 퇴사 후 경쟁 회사인 I에 재직 중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시한 영업 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어떤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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