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약 14년간 SSD Tester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F가 퇴사 후 경쟁사인 주식회사 J에 입사하자, 전직금지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이유로 F의 경쟁사 취업 및 기술정보 공개·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F의 전직금지 의무는 인정하여 경쟁사 취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으나, 영업비밀 침해 금지 신청은 해당 기술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F는 2008년 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14년간 채권자 A에서 SSD Tester 관련 개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직 직전인 2022년 2월 23일, F는 A에게 '영업 비밀 목록'과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등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이 서약서에는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F는 퇴사 후 곧바로 A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F가 약정된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A 재직 중 습득한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J에서 활용함으로써 영업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F에 대한 전직금지 및 기술정보 공개·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F는 전직금지 약정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퇴직 전 수년간 SSD Tester 개발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J에 근무하더라도 A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직원과 회사 간에 체결된 전직금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및 유효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되는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직원 F의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으로 인한 회사 A의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를 인정하여,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2년간 경쟁사 J에서의 SSD Tester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단, 영업비밀 침해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A가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수원지방법원 20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수원고등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