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거래 및 투약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 및 증거 판단의 적법성,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의 부당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부당 또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은 하급심에 맡기고, 하급심의 법률 적용이나 판단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증거 판단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나 위협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법원에서 그 임의성(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을 신중하게 판단하지만, 불리한 진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된 형량이 특정 기준(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보다 가볍다면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법률적 오류가 있을 때만 판단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모든 증거와 진술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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