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 D, E를 포함한 개인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F, G 법인 피고인들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하고 사용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이를 이용한 동종업체 설립과 관련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전 직장에서 얻은 작업지시서 등의 파일을 반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출된 파일이 영업비밀이 아니며 부정한 사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및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피고인 C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D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