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평택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의 차별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평택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평택시장의 차별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평택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극적 조치나 간접강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평택시장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평택시장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불편함이 곧 법률상 차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차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미흡함만으로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적극적 조치 요구는 해당 차별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와 법적 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