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인 원고 A가 옥상 및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를 겪자,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누수 피해 복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책임 소재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원고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공용부분 하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상 화단을 철거하고 바닥 방수 작업을 한 후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식의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송파구 B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로, 자신의 세대 침실, 드레스룸, 욕실, 실외기실 등 여러 곳에서 천장 및 벽체 누수와 곰팡이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가 아파트 E동 옥상 및 외벽 균열 때문이라고 보고,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의 원인은 옥상층 화단 조성 구간의 방수층 미흡 또는 취약 부위로 지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최상층 세대의 누수 피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 방지 및 보수 공사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아파트 E동 옥상 중 특정 부분 화단(경계석, 보도블록, 인공조경토, 조경시설물 포함)을 철거한 후 바닥 방수 작업을 하고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 하자로 인해 최상층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피고 D 주식회사(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이 '방해하는 사정(하자)'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옥상이나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 및 결로, 곰팡이 피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피해 사실 기록**: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부위, 정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곰팡이 발생 시기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에 서면으로 누수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세요. 3. **전문가 감정 활용**: 관리주체가 책임 소재를 다투며 해결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 감정인에게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약 확인**: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공용부분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피해 보상 및 공사 이행 요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6년 11월 25일 작성된 약정(각서)에 따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각서가 특정 정지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의 이혼 시 작성된 약정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이혼하면서, 약정의 특정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을 앞두고 2016년 11월 25일 특정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는 이혼 시 피고 B가 소유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각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B는 각서의 효력이 '자신이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여 이혼하는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었으므로 각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16년 11월 25일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발생 조건과 그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는 각서의 효력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이혼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11월 25일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원고와 피고가 추후 이혼하는 경우 피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상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없는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간략히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법률 행위(여기서는 '각서'라는 약정)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서'가 '이혼 시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이 각서가 '추가 금전 지원 요구를 통한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건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며, 모호한 조건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부부간의 재산 관련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그 효력 발생 조건, 의무 이행 시점,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문언 해석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 설정 시에는 신중하게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재산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원고 A는 2020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에서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면접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으며 피고 B시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지원자 -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린 주체 - 피고 B시: 면접관의 위법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및 그 영향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다수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면접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면접 절차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이며 면접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면접관의 질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시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금액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의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0년 9월 16일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2. 제1심판결의 피고 B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B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6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피고 B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원고에게 행해진 최초 면접시험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으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추가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시가 5,0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피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들)이 입증해야 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 면접시험 등급이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가 추가 면접시험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성이 최종합격자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 B시 소속 면접위원들의 위법한 차별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B시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면접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접관의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응시자는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면접 결과의 '하자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추가 면접시험만으로는 최초 면접의 위법한 하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면접의 위법성이 최종 합격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면접 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은 업무 적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공무원수험생 면접관 매뉴얼'에서는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 '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와 같이 긍정적인 표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차별행위 여부를 다툴 때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차별행위를 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위법한 차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차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인 원고 A가 옥상 및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를 겪자,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속해서 누수 피해 복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책임 소재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원고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공용부분 하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상 화단을 철거하고 바닥 방수 작업을 한 후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식의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송파구 B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겪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최상층 세대 소유자로, 자신의 세대 침실, 드레스룸, 욕실, 실외기실 등 여러 곳에서 천장 및 벽체 누수와 곰팡이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해가 아파트 E동 옥상 및 외벽 균열 때문이라고 보고,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에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누수의 원인은 옥상층 화단 조성 구간의 방수층 미흡 또는 취약 부위로 지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최상층 세대의 누수 피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 방지 및 보수 공사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아파트 E동 옥상 중 특정 부분 화단(경계석, 보도블록, 인공조경토, 조경시설물 포함)을 철거한 후 바닥 방수 작업을 하고 화단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공동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옥상 화단 하자로 인해 최상층 세대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피고 D 주식회사(관리회사)**​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이 '방해하는 사정(하자)'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최상층 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옥상이나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 및 결로, 곰팡이 피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피해 사실 기록**: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부위, 정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곰팡이 발생 시기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주체에 서면으로 누수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세요. 3. **전문가 감정 활용**: 관리주체가 책임 소재를 다투며 해결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 감정인에게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규약 확인**: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공용부분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피해 보상 및 공사 이행 요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로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6년 11월 25일 작성된 약정(각서)에 따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각서가 특정 정지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의 이혼 시 작성된 약정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이혼하면서, 약정의 특정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을 앞두고 2016년 11월 25일 특정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는 이혼 시 피고 B가 소유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각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B는 각서의 효력이 '자신이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여 이혼하는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었으므로 각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16년 11월 25일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발생 조건과 그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B는 각서의 효력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이혼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11월 25일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원고와 피고가 추후 이혼하는 경우 피고에게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상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며 1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없는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간략히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법률 행위(여기서는 '각서'라는 약정)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서'가 '이혼 시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이 각서가 '추가 금전 지원 요구를 통한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이혼'이 성립되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건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며, 모호한 조건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부부간의 재산 관련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서나 각서는 그 효력 발생 조건, 의무 이행 시점,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해당 조건의 문언 해석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 설정 시에는 신중하게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재산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원고 A는 2020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면접시험에서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면접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으며 피고 B시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지원자 -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린 주체 - 피고 B시: 면접관의 위법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및 그 영향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다수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면접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면접 절차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행위이며 면접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최초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면접관의 질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시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금액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의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B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2020년 9월 16일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2. 제1심판결의 피고 B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B시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6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피고 B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2020년 경기도 B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원고에게 행해진 최초 면접시험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으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추가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시가 5,0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피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피고들)이 입증해야 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초 면접시험 등급이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한 하자가 추가 면접시험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초 면접시험의 위법성이 최종합격자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고 B시 소속 면접위원들의 위법한 차별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B시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 채용 면접 시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면접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접관의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응시자는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면접 결과의 '하자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며 단순한 추가 면접시험만으로는 최초 면접의 위법한 하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면접의 위법성이 최종 합격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더욱 그렇습니다.면접 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은 업무 적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공무원수험생 면접관 매뉴얼'에서는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요?' 대신 '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와 같이 긍정적인 표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차별행위 여부를 다툴 때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차별행위를 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위법한 차별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차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