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의료법인 I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측은 E병원 및 이후 전원된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 협진, 전원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E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직후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의료법인 I가 운영하는 E병원 의료진이 출산 후 신생아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협진 과정을 소홀히 하고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해 원고 A의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도 검사 및 치료 지연, 응급처치 미흡, 협진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법인 I(E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협진, 전원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료 과실) 여부 및 그 과실과 원고 A의 뇌손상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E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나 협진 등을 소홀히 했거나 전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등의 의료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의사는 진료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 재량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인과관계: 의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환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하여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E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과실이 원고의 뇌손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중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때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산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자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진료는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받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의 증명 책임이 다릅니다.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생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산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등이 자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누가 설명의무의 주체이고 누구에게 설명의무가 있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