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 주식회사가 해당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 비용이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과거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기준일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여러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비나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와, 과거 법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조사공문 발송일(2013. 5. 13.)을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추가 요청에 따른 진술서 제출일(2015. 1. 18.)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위반 횟수를 가중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 구매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기준일을 조사공문 발송일이 아닌 진술서 제출일로 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시 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2조 (과징금),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재량권을 가지나, 그 범위는 법령에 의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매출액),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관련 매출액)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입찰 담합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계약금액 중 일부가 본질적으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시행령은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II. 1. 마. 항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일):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위반 사업자의 과거 법 위반 전력을 과징금 액수에 반영할 때, 과거 위반 횟수를 가중하기 위한 기준일(예: 신고접수일, 조사공문 발송일)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이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일관되게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생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 준칙과 다르게 기준일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와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원칙: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재량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형성된 관행이 있다면, 이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 스스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행정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의 관행과 다르게 재량준칙을 적용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의 세부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급자재나 특정 용역 비용처럼 계약금액에 포함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횟수 가중 기준일 적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사무처리 준칙인 '과징금 고시'에 명시된 기준일(신고접수일, 조사공문 발송일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임의로 변경되어 과징금이 가중되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준칙이 특정 방식으로 반복 시행되어 행정 관행을 이루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