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후 사망에 이르렀고,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 대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필요한 수술을 지연시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병원 측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료를 했으며,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수술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진료방법 선택이었으며,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응급 개두술을 신속히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