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수술 후 감염 증세를 보여 치료받던 중, 항생제 투여 및 검사 지연 등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일부 의사들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에도 과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한 환자가 혈전 및 색전 제거술을 받은 후 상처 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세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의뢰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진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 결과 처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경외과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의 치료 과정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흉부외과 의사와 의료기관이 항생제 선택과 세균 배양검사 결과 해석 및 처리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첫째, 신경외과 의사(피고 2)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공동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원심이 신경외과 의사가 감염 치료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 없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 및 흉부외과 의사(피고 3)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페넴과 메로페넴이 동일 계열의 항생제임을 지적하며, 동일 계열 약물 사용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균 배양검사 소요 기간이 과실의 근거가 되려면 통상적인 검사 기간을 심리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의료상의 경험칙과 주의의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피고들에게 인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의료상 과실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