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C단체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 B가 과거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A는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단체의 제11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 A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회원들에게 상대 후보자 B가 지난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선거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피고인 A를 고소했고, 1심 법원은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할 때, 사실 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명시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즉,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정 선거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기에, 법원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의 양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른 명예훼손 범행의 성립 차이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문을 듣거나 일부 제보만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내용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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