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부동산 시세 하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