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15세의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0년 11월 9일 포항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압적인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