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포항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포항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거나, 포항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열발전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 그리고 지열발전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 주장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지진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수리자극이 지진을 촉발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지 않았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