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및 2018년 여진(규모 4.6)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포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포항 지진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EGS)의 수리자극으로 인해 촉발된 인위적인 지진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수리자극과 포항 지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지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차 및 2차 지진을 모두 겪은 경우 각 300만 원, 둘 중 한 번만 겪은 경우 각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지진 당시 포항 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과 이듬해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약 850억 2천만 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이 지진이 포항에서 진행되던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EGS)' 기반의 지열발전 실증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리자극(지하에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인공 저류층을 만드는 작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열발전 사업의 부지 선정,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지진 발생 시의 대응 조치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국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진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책임 외에 환경정책기본법 및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등도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결은 포항 지진이 국가 주도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인 재해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하고, 국가가 이러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국가 사업 관련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형식적 법령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 (국가의 재난 안전 관리 책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