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 5월 초, 피고인은 대출 상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의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습니다. 이 인물은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고 한도를 맞춰줄테니,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통장, OTP, 신분증 사본 등 계좌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의 한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신분증 사본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에 현혹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한 불상의 인물이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 OTP,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속아 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은행 통장, OTP, 신분증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등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및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 신분증 사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대출'이나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설령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