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 A, B, C이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 매수, 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마약 판매 수익 등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다른 베트남 국적자들에게 합성대마 총 600g과 액상대마 10g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1,300,000원과 20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판매했습니다. 2021년 3월 20일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케타민 5g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했고, 3월 30일 케타민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는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합성대마 총 1478.2g과 케타민 4.9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2016년 9월 4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 2021년 2월 중순경 베트남 국적의 'O'로부터 케타민 100g과 엑스터시 300정을 투약 및 판매할 목적으로 1,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다른 베트남 국적의 'H'에게 케타민 1봉지(0.87g)와 엑스터시 10정을 100만 원에 판매하고, 또 다른 날 케타민 15봉지(총 13.03g)와 엑스터시 10정을 1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021년 3월 20일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케타민 5g을 2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021년 2월 13일과 3월 31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3g 및 엑스터시 7정을 투약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는 판매 및 투약 목적으로 케타민 68.2g과 엑스터시 172정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C의 범행: 2021년 3월 20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A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5g을 건네주어 공동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 1봉지(약 7.6g)를 판매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마약류(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액상대마) 판매, 매수, 소지, 투약 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마약 범죄와 공동 범행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었고, 범죄 수익의 추징 및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9호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호 내지 12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호를 각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74,973원, 피고인 B으로부터 1,793,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액상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 매수, 소지, 투약한 여러 범죄와 피고인 A의 불법체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 A과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범죄수익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은 공동 판매에서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외국인의 국내법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주된 법령으로,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과 C의 케타민 공동 판매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소지 행위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 등 복합적인 범행에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에게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매수, 소지, 알선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외에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경우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거나 소극적인 가담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나 역할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으로 인해 얻은 마약류는 모두 몰수됩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호기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의 유혹이나 강요에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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