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몽골 전세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총 5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P에게 ㈜S항공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며 온라인 신발 판매업을 하게 했으나, 이후 P이 관리하던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P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P의 신발 판매 수익금 98,045,198원을 S항공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업무방해죄,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H 판매관리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몽골 전세기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1억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P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P의 온라인 신발 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매 수익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H 판매관리사이트에서의 업무방해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판매관리사이트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위탁받은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H 쇼핑몰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판매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일부 횡령 혐의도 피고인의 자금 선입금이나 채권 압류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