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신 갚은 후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은 채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던 시점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삼촌인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피고가 형 H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고, H 사망 후 아들 C에게 상속되었던 것을 피고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는 F에게 3억 6천만 원을 대여했고 F의 배우자인 C과 원고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F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E는 F, C,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천1백2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E에게 1억 7천6백5십1만547원을 대신 변제한 후 C과 F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은 E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0년 11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북 성주군 D 답 1,623㎡를 삼촌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C이 자신의 구상금 채권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원래 자신이 매수한 것을 형 H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이고, H 사망 후 C에게 상속되었다가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일 경우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이 피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의해 H 명의로 등기되었고, 이후 C에게 상속되었을 뿐 실제 소유주는 피고이므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이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C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는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채무자의 해당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사유(예: 농지법상 자경 요건, 세금 문제 등), 부동산 관리 및 수익의 귀속 관계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