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4도 치핵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의사 B로부터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근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항문 통증과 항문관 협착 등의 증상을 겪자, 환자 A는 의사 B와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에 대해 수술상 과실과 수술 내용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에 사용된 기구를 수입한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기구 결함을 이유로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A의 주장에 대해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기구 결함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자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8년 2월 23일 4도 치핵으로 E병원에서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근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항문 통증을 겪어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했으며, 2018년 6월 27일 대장내시경 결과 수술 부위의 스테이플 일부가 노출되어 제거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신체감정 결과 경미한 항문관 협착, 통증, 항문 내압 상승, 잔변 등의 소견이 확인되자, 환자 A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병원, 그리고 수술 기구를 수입한 회사에 대해 총 30,000,100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A의 치핵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구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스테이플 일부 노출이 있었으나 그 자체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스테이플 제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노출된 스테이플이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형자동문합기 사용 시 치핵 조직 상태에 따라 스테이플 라인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수술 목적, 방법, 주의사항, 출혈 및 통증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기구의 제조국 여부는 설명의무의 핵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기구 결함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제조물 책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에 앞서 그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9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제756조(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병원과 의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 방법, 주의사항, 출혈 및 통증 등의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정 기구의 제조국 같은 세부 정보는 설명의무의 핵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제조물의 설계, 제조 또는 표시상의 잘못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에 사용된 원형자동문합기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명백한 의료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술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행위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 사항(예: 사용된 기구의 제조국)까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결함 주장의 경우, 해당 기기에 설계상,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구 결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관련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무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