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주물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45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총 343,336,441원과 639,589,330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판단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되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