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합성수지 및 목재 도어, 문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의 공장 내 기계 및 유체동산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섬유(부직포)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며, 화재 확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공장 내 가연물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 확산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고의 공장 건물에 증축된 가설창고가 화재 확산에 기여했고, 적절한 방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경감합니다. 결국,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47,396,79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